항공기가 이착륙 활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항공기를 격납(格納)·정비·점검·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물 또는 시설, 비행장을 관리하기 위한 건물·시설 등 항공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이 이에 포함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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